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 시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소 시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6월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57)가 사업가 김모씨(56)로부터 받은 280만원을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 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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