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은 이날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위원들은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 사회적 정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인수위 안 보다 대상자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도입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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