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 변동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본인에게 알리는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가 6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조회 회사는 한달에 최대 2번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개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관리 능력을 높이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제까지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신용등급 변동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통지 하지 않았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도 마땅치 않아,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빈발했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보를 주의깊게 살피고 자칫 스팸으로 오인해 삭제해 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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