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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甲한 그들, 대기업 무한책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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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고통 당연히 풀어줘야 하지만…甲 찍히면 매장 당하는 사회

국회서 동반책임 묻는 법 계류…협력업체 부주의도 같이 처벌
모든 문제 원정업체 집중…SNS 발달로 배경보다 현상에 치중


[아시아경제 산업부]# 지난 19일 홈플러스 대구 칠곡점에서 매장 내 스마트 TV화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새 부리 등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왔다. 매장에선 발견 즉시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유포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합성 사진은 해당 통신사 판매점 소속 판매사원 A씨(20)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구 북구 동천동 홈플러스 칠곡점 외주업체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을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 내 스마트TV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구미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고객 시연용 노트북 화면에 노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사진이 발견된 것. 범인은 매장을 찾은 10대 고교생 고객이었다. 그는 평소 이용하던 사이트 인기글 코너에 자신의 글이 올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뭇매는 홈플러스가 뒤집어썼다. 단순히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만 갖고 네티즌들로부터 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 홈플러스는 공식사과문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본의 아니게 매장에서 발견된 사진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과 유가족, 그리고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대기업 무한책임시대가 도래했다. 입점업체 직원의 잘못된 행동도 대기업이 책임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협력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22일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발표한 화학 등 환경사고 발생 시에 대한 처벌기준이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해서도 해당 대기업에 동반책임을 묻는 법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하청업체와 동일한 강도로 처벌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 발표했다.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가 위험한 보수작업을 할 때 원청업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 의무작성 사업장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 물질을 연소, 수소 등 21종에서 48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와 LG실트론, SK하이닉스, 대림산업 등 대기업 공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안전사고 방지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원청업체인 대기업을 함께 처벌받도록 해 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뜻이다.

강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지난달 사고가 난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가 삼성정밀화학의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재계는 대기업 무한책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여론몰이식 매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분위기는 대기업을 사실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제를 몰아가는 분위기다"라며 "대기업의 관리책임을 큰 틀에서 인정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문제가 원청기업인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하도급 또는 하청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무한책임 분위기와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입점업체 직원 한 명의 잘못도 마치 해당 대기업이 잘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선 SNS 등 새로운 다자간 대화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정확한 원인이나 그 배경보다는 단순한 현상에 치중하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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