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다 근로시간 단축, 대체휴일 도입 논란 등 노동시장은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임금 상승, 고용 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동시에 휘발성이 큰 노사 간 갈등 요인이기도 하다. 갈등 요인을 미리 조정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한 고용률 70%는 이루기 어렵다.
현실은 혼란스럽다. 1차적으로는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석해 왔는데도 30여년 전 지침만 되뇌고 있는 정부 책임이 크다. 고용부 지침에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여전히 상여금과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있다. 게다가 최근 하급심에서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두고 '된다' '안 된다'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혼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등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의 낭비다.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게 급하다. 소송이 아니라 노사정이 만나 툭 털어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법은 다툼보다 대화에서 나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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