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간 상대적인 세금부담 차이는 여전하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흔히 근로소득자는 소득을 숨길 수 없는 유리알 지갑인 반면 자영사업자는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해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작업 없이도 과세관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는 항목이 많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꼽아본다.
둘째, 승용차 운행 비용이다. 근로자에게는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월 20만원 정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자영사업자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닐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형식상 사업용이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가족이 타고 다녀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세법에서 자영사업자의 자동차 구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금은 공평하게 납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근로자 소유 차량의 평균 배기량과 유지 비용만큼만 자영사업자의 차량 관련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좋다.
셋째, 식사대다. 근로자에게는 식사비 조로 월 10만원 정도 비과세된다. 한 달에 20일 근무할 경우 끼니당 5000원 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영사업자는 세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비싸고 좋은 것을 먹을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업무추진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세금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질펀한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어느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회사 비용 중 접대비에 대해서는 세법상 모두 부인함으로써 세금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 대부분이 그러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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