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자녀에게 폭행 행사하는 가정에 경종” 엄벌 필요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들은 사건 다음날 0시 43분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안에서 상해로 인한 쇼크로 숨졌다.
김씨 부부는 아들이 TV를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가정에 경종을 울리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선처하기 보다는 엄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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