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안전 의무 불이행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
인천지법 제2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27)씨가 경기도 부천 소재 호프집 주인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씨는 "주인 박씨가 종업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1심재판부는 "종업원이 국물을 쏟은 적이 없으므로 주인 박씨에게도 책임이 없다"며 유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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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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