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TX에 따르면 현재 STX에너지의 3대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주발생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만든 조합으로 STX에너지가 지난해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 지분 3% 정도를 갖고 있었다.
STX에 따르면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과거 거래과정에서 'STX에너지가 보유한 STX솔라,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STX 관계자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오릭스가 지분확대를 강행하면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STX그룹이 국내 사모펀드회사 한앤컴퍼니에 STX에너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TX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각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 따라 STX가 가진 지분 43.2%를 매각한 후 향후 오릭스 측에 강덕수 회장의 콜옵션을 행사, 6.9%를 추가로 확보해 되팔 예정이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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