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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에너지 3대주주 "오릭스 신주발행 조항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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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STX 그룹이 STX에너지의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STX에너지가 일본 오릭스에 신주를 발행한 게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STX에 따르면 현재 STX에너지의 3대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주발생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 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만든 조합으로 STX에너지가 지난해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 지분 3% 정도를 갖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STX에너지가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게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건 오릭스와 STX에너지간 계약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주주권리가 침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TX에 따르면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과거 거래과정에서 'STX에너지가 보유한 STX솔라,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STX 관계자는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전환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만일 오릭스가 지분확대를 강행하면 수용가조합의 지분율은 1% 미만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같은 계약조항이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불공정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산단 내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송을 통해 주주권리에 방어에 나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 따라 STX그룹이 국내 사모펀드회사 한앤컴퍼니에 STX에너지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TX는 지난 3일 한앤컴퍼니와 지분 매각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 따라 STX가 가진 지분 43.2%를 매각한 후 향후 오릭스 측에 강덕수 회장의 콜옵션을 행사, 6.9%를 추가로 확보해 되팔 예정이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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