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7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937만6000㎡ 규모)을 진행하면서 지구 내 가구공장 등 영세공장들에게 서판교 업무시설용지 7609㎡를 이주대책용지로 제공키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감사에 돌입했고, 성남시가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철거예정인 영세공장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주대책 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이주대책에 소홀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감사원은 이주대책 민원을 소홀하게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성남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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