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서울시가 함께 무리한 개발을 벌이다 부도가 나 서부이촌동 주민과 상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사업 확대과정에서 전임시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인해 편법행정을 했고, 이후 진행과정에서도 부당한 사업평가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법률상 감사 대상인 사업을 법률상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감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장이 언급한 사유는 감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감사 대상이 맞다면서도 민간사업이라서 감사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감사 자체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미 부도가 나서 중단된 마당이므로 괜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감사 자체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사업이라면 안정성을 추구해야할 공기업이 투자하면 안 되는 부실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주체인 코레일은 지난 8일 용산역세권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이사회를 열고 토지매매 및 사업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부 이촌동 11개 주민 연합회는 서울시와 드림허브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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