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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레미콘社들 "운반사업자 불법단체행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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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울산 레미콘업계가 트럭 운반기사들의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울산레미콘 공업협동조합은 3일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소속 콘크리트믹서트럭 운반사업자(이하 운반사업자)들의 불법집단행동(파업)으로 인해 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반사업자들이 조속히 현업에 복귀, 건설현장 피해가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운반사업자들은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단체 협약을 요구, 지난 1일 3곳을 시작으로 총 9곳이 파업에 나선 상태다.

조합 측은 "운반사업자 측이 노조활동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적정임대료 보장, 장시간 노동해결 등을 레미콘사에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반사업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로 구성된 단체도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레미콘업체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반사업자들은 단체협약이 아닌 개별계약을 맺고 계약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사업자인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업무량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운반사업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혁신도시 등 추진중인 공공건설현장의 공사가 파행을 맞고 있으며, 장기화시 건설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레미콘제조업체도 각 공장별로 하루 평균 1500㎥ 이상의 레미콘이 출하되어야 하지만, 16개 공장 중 9개 공장은 이달 1일부터 출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현재 각 공장당 약 20여억원, 울산 전체로는 약 2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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