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추진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재기를 돕고, 한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라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끊임없이 창업이 되풀이되는 창업국가, 중소기업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꼭 봐야할 주요뉴스
"커피 한 잔에 8200원? 이제 끝이다"…단골도 등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