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셀트리온에 상표권 이의신청 제기..짧은 특허 연장도 뒷말
30일 업계에 따르면 J&J는 최근 셀트리온 에 자사와 비슷한 브랜드명과 로고를 쓰지 말라며 상표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필리핀에는 브랜드명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유럽 12개 국가에서 인정받은 '레미케이드 특허 6개월 연장'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보통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를 회피하기 위해 쓰는 '에버그리닝 전략'은 5~10년의 특허 연장을 목표로 하는데, 레미케이드는 6개월에 그쳤다. 셀트리온 측은 엄밀히 말해 이번 건은 특허 연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판 후 조사(PMS) 기간 연장 정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기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은 "소아 임상시험은 완료 후 특허존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는 SPC라는 제도가 있다. 이번 건은 SPC에 가입한 12개 국가에 한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J&J가 특허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램시마의 허가가 임박하니 위기감을 느끼고 특허 기간을 연장하려고 잔수를 쓰고 있다"며 "오히려 램시마의 허가가 눈앞에 왔다는 방증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특허 만료 4~5년 전부터 특허 연장 전략을 짜는데, J&J는 손을 놓고 있다 특허 만료에 임박해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J&J가 소규모 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레미케이드는 지난 1998년 센터코라는 작은 업체에서 개발했으나 이후 M&A를 거쳐 머크, J&J로 특허권이 넘어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센터코가 레미케이드를 개발한 후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아 상당수 국가에서 특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비즈니스상 예측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허 관련 수개월 전부터 뉴스가 있었다"면서 "(램시마의) 유럽 승인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경쟁사들의 셀트리온 흠집내기 강도가 너무 세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