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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1000억대…서울시,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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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자치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및 압류차량 일제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항목 중 주민세에 이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동자세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30일 오전 자치구와 연계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차량 297만대 중 약 40만대(13.5%)는 체납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11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자동차 7~8대 중 1대는 체납차량임을 뜻한다. 징수율 역시 90.7%에 그쳐 주민세(85.9%)를 제외하면 취득세(98.9%), 재산세(98.8%)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27대)을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선 제2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키로 했다.
그 밖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을 경우 차후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때는 번호판 영치를 자제해 분납 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토록 했다"며 "무적차량은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중 504억원(징수율 46.3%)을 징수했고,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35억원(46.7%),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35억원(7.0%)을 징수한 바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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