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자치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및 압류차량 일제단속 실시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단속차량 50대(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포함)를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27대)을 활용해 대상차량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방세 체납차량 중 매각 시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 및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에 대해선 제2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키로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토록 했다"며 "무적차량은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시 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1089억원 중 504억원(징수율 46.3%)을 징수했고,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35억원(46.7%),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35억원(7.0%)을 징수한 바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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