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자로 공시되는 단독주택 36만가구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는 평균 2.99%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01%가 반영된 것으로 실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 결과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까지 전국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58%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토부는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올초 표준주택가격을 3.01% 상향조정했다.
가격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5만2000가구로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7000가구로 전체 개별주택수의 7.4%를 차지했다. 이중 강남구에 6554가구, 서초구에 4410가구, 송파구에 2572가구가 위치해 전체의 49.8%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4.46%)가 가장 높았고 동작구(4.15%), 중구(4.07%)가 뒤를 이었다. 마포구의 경우 홍대주변 상권 확대로 서교동과 상수동 일대가 상승하고 DMC단지 활성화로 인근지역 합정동, 공덕동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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