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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육아휴직 사용부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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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반드시 구축해 놓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1년 의무화 정착과 탄력근무제 도입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급여는 최저 50만원, 최대 100만원 기준으로 출산 전 통상 임금의 40%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8년 2만9145명에서 지난해 6만4069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아이를 둔 부모의 숫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다. 그나마 근로복지가 낫다는 공무원조차 지난 2011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의 3.38%에 그쳤다. 계약직 공무원은 0.5%밖에 되지 않았다. 0~2세 영아의 54%에 달하는 74만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서글픈 통계도 나왔다.

이는 일부 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사용한다해도 복직 후 업무가 변할지 복직 후 상황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경영상의 이유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 1순위로 꼽는다는 얘기도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통상 임금의 40%만 지급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급여가 나오긴 하지만 출산 후 늘어날 양육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복지국가인 북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통상 임금의 80%를 휴직급여로 지급한다. 54주 휴직 기간 중 44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급한다. 자녀가 10살이 되기 전 까지는 근무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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