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입주를 원하는 저소득층 대신 SH공사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SH공사는 올해 이같은 방식으로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000만원이다. 1순위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하며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2순위는 재공고 예정이다.
한편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기존전세임대주택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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