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식품부는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개설자금, 직거래 매취자금 등에 51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개장한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출하한 친환경농업인에 대해 출하대금의 신속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결제자금 200억원도 지원한다. 경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에 입주해 있는 친환경법인이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개설 및 확장에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특별시와 광역시, 경기도 등 소비지와 산지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임차보증금, 시설 설치비용으로 총 19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는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지원대상이며, 매장당 3억6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