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4월1일이나 4월22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여야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인 22일로 통일해 적용키로 합의했다.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에 지난 1~21일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잔금을 치른 사람들의 원성이 이어졌다. 그러자 여야는 이날 밤 다시 25일 안행위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소급 적용일을 22일부터로 합의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오는 25일 국회 안행위에서 1일 또는 22일 중에서 하나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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