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ㆍ미분양 주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정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당정이 추진키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신축운영' 방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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