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동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주택에서 이모(30)씨를 흉기로 위협해 한 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다.
서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이씨가 동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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