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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자동차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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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5월 한달 간 임의 구조변경, 방치차량 등 일제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임의 구조변경,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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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간 전담반이 집중단속을 펼치며, 24일에는 서울시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한 차량 ▲이면도로?주택가 무단방치 차량 등이다.

특히 HID램프 불법장착,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실 격리판 제거, 일반화물차의 특수차량 개조, 무등록 운행차량은 집중 단속한다.

이외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후 운행하는 차량과 타인 명의 불법 차량(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운행 차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명령을 받고 불이행할 경우 해당차량은 견인 및 강제 폐차되며, 방치행위자는 범칙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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