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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범죄로 가볍게 다쳤어도 가해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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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성범죄 피해로 입은 상처는 병원 처방과 치료를 수반할 정도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보일 만큼 가벼워 보이는 상처라도 이를 경미하다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준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직후 의사가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염증소견으로 진단하고 항생제처방까지 하였고 실제 피해자는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4월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불러내 만취하도록 술을 먹인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부에 상처를 입는 등 다치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준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기간을 이미 넘겼으니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는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3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공개·고지를 명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진료내역과 기간 등에 비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면서 준강간치상죄에 포함된 준강간 혐의의 경우 친고죄임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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