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은 1일 아닌 상임위 통과일부터…22일부터 혜택받을 수 있을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조세소위는 또 양도세 면제 혜택은 정부 발표일(1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고 당초대로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적용키로 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확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주 월요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혀 양도세 감면 조치는 2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기재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29~30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