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1일부터, 양도세 감면은 22일부터…"일치시킬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회의 도중 브리핑을 갖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의원은 "기준일이 다른 부분에 대해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같은 날짜로 정해지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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