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위탁 매매, 위탁 운용 등 계열사 물량 50% 이내로 제한
계열사 펀드 판매 물량이 95%를 넘는 등 금융권의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가 도를 지나쳐 금융당국이 규제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50% 이상 팔 수 없다. 비율 규제는 신규판매 자금에 한해 적용되며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용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증권사에 주식매매 주문을 내게 되는데, 이 주문의 계열사 비중이 제한되는 것이다.
비율규제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신설된다.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계열 운용사에 위탁하는 비중이 50%를 넘겨서는 안 된다. 다만 이 규제안은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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