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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안 술집 허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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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길동 상업지역 위락시설 신규입지 불허 방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강동구 천호동과 길동 등에서 학교 200m 안에서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허가가 나지 않는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제3차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에 밀집돼 있는 위락시설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주로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과 길동 강동성심병원 주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신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제한을 받는 위락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무도학원제외)이다.
강동구 천호동·길동 상업지역 중 ▲천호동 로데오거리 주변 50m ▲동신중학교 주변 학교환경 상대위생정화구역 반경 200m이내 ▲간선도로(천호대로, 올림픽로)변 ▲건물 내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와 건축주 등이 위락시설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규 입지가 불허된다.
위락시설 신규입지 제한지역

위락시설 신규입지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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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천호동·길동 상업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별적으로 제한 또는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에서 50m 이내는 허용이 되지 않고,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상에서 200m 이내 지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4월 현재 강동구 내 위락시설(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체수는 256개(근생시설 단란주점 포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한다.

서울시 유흥주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인데 반해 강동구는 증가하고 있다.

김부철 도시계획과장은 “강동구 천호동 및 길동지역의 상업시설의 활성화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은 건전한 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심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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