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생계형 택배ㆍ소형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이와 같은 조치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허용 대상차량은 물건 배달, 소규모 영세점포 내 물품 상ㆍ하차 중인 1.5t 이하 택배ㆍ소형화물차량이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교통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주차 시 20분 내외로 허용된다.
이번 시행은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 허용 특례로 각 시군 관할 경찰서의 고시를 통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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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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