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을 17일 신설하고 다음달 26일까지 규정 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일단 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회사(외국계 포함)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본점이나 계열사에 한하며, 위탁 이후에는 감독 가능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수탁 회사간 계약에 표준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감독당국에의 협조, 재위탁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법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해외 이전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이용자 보호와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원장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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