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포스코에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아연 할증료 담합과 관련 포스코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공정위와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공정위와 다른 의견을 내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철강업체들의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해 포스코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담합에 가담한 다른 업체들 중 포스코강판은 공소시효 5년을 넘겨 불기소 처분됐고 현대하이스코ㆍ유니온스틸ㆍ세아제강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혐의처분의 주된 이유는 '담합의 동기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내 강판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가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할 이유가 없고 이들이 강판가격을 올린 것은 세계 철강업계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포스코는 "검찰 판단에 존중하고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정위는 "포스코가 형사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소송과 검찰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1년 공정위는 고추장 행사 할인율을 담합한 혐의로 CJ와 대상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임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포스코의 담합 가담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온 만큼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대법원이 검찰의 의견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포스코의 담합 행위를 증명하지 못하고 포스코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포스코는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사례로 에스오일은 2007년 정유사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지만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 후 행정소송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0년 확정 판결에서 대법원은 "에스오일이 기름값을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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