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경기도에 보낸 '교육재정 예산편성 예정통지 및 요청' 공문에서 이와 같이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요구한 1678억 원은 지난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7억 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이다.
이들 전출금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경비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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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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