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9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인 이씨는 2004년부터 지역가입자로 돼 있지만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사업중단을 이유로 납부 예외자로 지정,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녀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국민연금을 납부 받아 면제 받아 온 것"이라면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위공직자 후보의 가족들이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해 회피해왔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이경재 후보자가 아파트 월세를 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위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이 강화선관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2월 부터 2012년 4월까지 인천 강화군 한 아파트의 15개월치 월세 745만원을 정치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됐다.
최민희 의원도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준 전세자금 1억원 출처에 대해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퇴임 이후 새누리당 인천시당의 선대위 공동위원장과 박근혜 캠프의 기독교 대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수입은 전혀 없던 상태였다"면서 "작년 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기록이 전혀 없는데 돈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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