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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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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 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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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대한체육회가 병무청에서 제기한 체육·예술요원 편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체육회는 9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이 대회별 성적 누적 점수로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관련 제도를 수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향후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세분화하고,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체육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상위 성적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 극소수만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10년 동안 체육병역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이다. 이는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해당하는 규모. 또 체육요원 대상자로 편입되더라고 해당 선수는 관련 분야에서 일반 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기간을 근무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들이 어렵고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이번 편입기준 강화를 재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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