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회 부족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방향 이해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협동조합 성공사례 ▲기타 궁금한 사항 등이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도내 시ㆍ군 공무원을 위한 신고절차, 준수 규정 등을 별도로 교육하고 협동조합 설립 상담지원을 위해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해 1대1 맞춤상담도 한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지만 새로운 기업운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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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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