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총 7건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심의·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일대다.
특히 종로구 삼청동 2-53일대는 구역지정이 이뤄진지 25년이 넘은 곳이다. 하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움직임 없는 지역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63명 중 68%인 4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의 경우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의 분리개발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 갈등을 감안, 자치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추가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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