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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자동차급발진 합동조사반 재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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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자동차급발진의 존재여부 및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조사반 구성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토록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합동조사반의 과반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반을 재구성하여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조사반 및 조사지원반의 과반수가 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는 총 135건이다. 2011년 34건에서 4배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 여부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1998년 결함조사위원회에 이어 2012년에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자동차급발진의 존재여부를 검토했으나 차량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원팀을 포함한 조사반원 21명 중 16명이 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원으로, 민간 전문가는 5명에 불과하다"며 "조사 착수 단계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류 의원은 이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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