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합동조사반의 과반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는 총 135건이다. 2011년 34건에서 4배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급발진의 존재 여부 및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1998년 결함조사위원회에 이어 2012년에도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자동차급발진의 존재여부를 검토했으나 차량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류 의원은 이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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