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편의증진법령에 확인 내용과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 허가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했다.
시설주(건물주)와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우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보완했으며,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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