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분 기간 5년으로 연장..리베이트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은 수수액과 연동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조·수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기존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6개월(1~3차) 또는 해당품목 허가 취소(4차)였으나 3~6개월(1~2차) 또는 허가 취소(3차)로 강화됐다. 리베이트를 주다 3번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또 의사와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된다. 기존에는 처분 기준이 벌금액과 연동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게 됐다. 가중처분제도도 도입돼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