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 총 12억5000만원(국비 50%)을 지원받고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강원 영월군(영월의료원), 경남 합천군(합천병원)에는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산전 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운영비 2억원(국비 50%) 등이 매년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분만 산부인과를 지원하고, 분만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지자체에는 연차적으로 산부인과 외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