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0일 "올해 8월부터 연 매출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가 유예기간이었지만, 적용기간을 좀 더 늘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재평가 결과 연매출이 2억원을 넘은 자영업자일 경우, 여전법을 적용하면 당장 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1.7%, 내년 상반기는 1.8%, 내년 하반기는 1.9% 정도로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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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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