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건축학회는 서울시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건물에 균열이 발견됐지만 보수를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신성우 한양대 교수는 “발견된 균열 부위에 보수가 필요하지만 건물 구조적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정도”라며 “공사를 진행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구성 확보를 위해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열이 발생한 곳을 표면처리를 한 뒤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로 단면수복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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