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인천에 거주지를 둔 김모씨 등이 "롯데물산·롯데호텔·롯데쇼핑에 허가한 건축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사항변경(3차설계변경) 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인 점으로 보아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대로 된 환경평가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인데다, 이들이 제2롯데월드 건설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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