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안에 관심 쏠려
이재영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전 의원이 낸 개정안도 ▲방통위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비슷한 취지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연말 대선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문제 등에 밀려 아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방통위는 최종 현황을 파악한 뒤 추가 영업정지 조치 등 후속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는 사실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경쟁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들어가면 나머지 업체가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악순환이 연출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통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 소비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의 가격을 적어도 해외 판매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자급제는 소비자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단말기를 구매하고, 이통사에서는 개통만 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안은 제조사들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제조사들 입장에선 다소 꺼림칙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통사들에게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보조금 경쟁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통의 주도권을 쥔 지금보다 통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여지가 함께 줄어들 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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