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환경전문직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고발장 위반사항별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에는 현재 환경전문직 수사관 23명이 있다.
환경국은 우선 환경부와의 공동 조사에서 화성사업장의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폐수처리용 탱크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등 5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표시판 미부착(3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4개 위반사항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 환경국은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사실도 적발했지만, 과태료 120만원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장에서 제외했다.
한편, 도는 이번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유독물관리 허점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도록 화성사업장에 지시했다. 또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 게시도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경찰이 환경부에 의뢰한 불산 뉴출량, 중화제 사용,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배출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위법사항이 추가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를 도청 안에 신설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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