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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두고 내홍 "이럴수도…저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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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황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오용, 남용, 악용이 없도록 법 적용 초기에 조심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입법을 주도한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국회'의 오명이 국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이 바라는 품위있는 국회로 격상시키는 법"이라며 수세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심재철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심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바라보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할 당시 원내대표로 지휘했던 황 대표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몸싸움 방지'라는 말에 속지 말자고 호소했었다"며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됐지만 소수파가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인제 의원도 PBC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은 제도적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과반을 확보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에 대한 제1당의 강행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며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과반을 갓 넘긴 새누리당 의석(153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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