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국모 의정부지검 검사, 남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나모 수원지검 안산지청 실무관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검사 역시 비슷한 경위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든 뒤 이를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실무관은 앞서 여러 단계를 거쳐 검찰 내부를 떠돈 사진파일을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는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후 현직 검사를 포함 관련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 가까운 추가 조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국 검사의 지시로 캡처파일을 생성하고, 다른 경로로 입수한 A씨 사진 파일을 동료 검찰 직원 2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정 실무관, 별도로 A씨 사진 파일을 만들어 이를 동료 1명에게 메신저로 보낸 서울남부지검 남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5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대형마트에서 훔친 혐의로 최근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와 성추문을 빚은 전모 전 검사(31)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전 전 검사를 해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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