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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재판 미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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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변호인 선임한 탓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성추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때늦은 변호인 선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전 검사(3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의 변호인은 "어제 선임돼 기록을 볼 시간이 없었다"며 한차례 더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기소 직후 선임한 전씨의 변호인이 사임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리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전씨는 하루 전인 15일 선임계를 내고 법무법인 바른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절도혐의 피의자 A씨를 상대로 검사실 및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3월7일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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