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과 데모규제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0년대 혁명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창선(1901~1979) 전남도의회 초대 의장이 51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24일 김모(85)씨가 아버지 고 김 전 의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대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판부는 또 “김 전 의장이 결성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전남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사건 기록이 국가기록원과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 등에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