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부실 추진 업체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광주시가 ‘유-페이먼트'(U-Payment)’ 전 사업자 A사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A사는 광주시에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협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인수대금 외에 손해배상 등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에 따라 보조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민사상 청구하는 ‘금전’의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광주시는 업체 측의 자본금 미확보, 시스템 구축 미개시, 사업시행 지연 등을 이유로 2009년 9월 A사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보조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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